불법 디스포저가 지구환경을 파괴한다!

 

종량제 시행! 그 이후.....

 

 

서울시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지난 95년부터 금지되어 왔으나, 본체와 2차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회수 고형물 80%는 현재와 같이 수거해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을 갈아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한시적으로(인증 유효기간 3년)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다.

 

  반면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와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별 위생점검시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하수도의 85%는 오수와 우수가 동일한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이고,

오수와 우수가 각각의 관으로 흐르는 분류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류측에서 다시 합류되고 있다.

 

이에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디스포저를 이용해 잘게 갈아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퇴적되어

하수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강우시엔 빗물과 함께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기도 한다. 기사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48498&thread=09r02)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이며,

이 장치에 대해 불법과 적법에 대한 갑론을박을 오랜시간 계속되었으나,

위 기사에서 알수있듯,

하수관로를 막거나 오염시켜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츨처 : KBS9시뉴스 집중진단)

 

이에 분쇄방식은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장치는 불법이며,

고형물 기준 80%이상을 회수하거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등 감량을 하여 20% 미만으로 배출될경우 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이 또한 한시적(3년)이라 합니다.

(관련근거 하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 23조)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수 있도록 한 장치.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불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파시거나 사시는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경부 인증이 3년인것을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멀리 바라보시면,

주방에 한번 설치하시면 오래 오래 사용하셔야 되는 제품을

아무거나 설치하셔서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시중에서 인기리에 많이 팔리고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수
환경부 승인안받은 무허가 제품들이 있구여~
2014년 전에 환경부허가를 받은 제품은
허가조항에 다만, 제한적 허용.....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여~
그 기한이 지나면?
이후는 벌금내야합니다
어떻게 단속할까요?
판매회사의 고객리스트로 합니다!

2013에 인증받았어도 유효기간 지나면
환경부허가증도 무용지물입니다!
그후는 불법제품이 되어버리는거죠ㅜㅜ

추후 벌금 과금대상(2014년 환경부 기준),
대당 백만원을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ㅋ

 대부분 2014년 허가는 없어서 아마 못보셨을겁니다!
승인번호 2014- 로 나가는 제품을요~^^;

2013년이후로는,
형식적으로 빈통하나 달랑 달아놓은 제품들!
디스포져만 있는 감량기능없는
100%방출식은 100% 재승인불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든 재고품들을 지금 시장에서
가격파괴로 마구 덤핑치고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구입하셔야합니다!
쓰레기를 감량시켜 최대한 오염을 줄이고,

미생물로 분해시켜 냄새도 잡고 위생적인 제품!


디스포져로 1차 분쇄,
분쇄기로 2차 분쇄,
미생물 분해(미생물 재구입 안해도 됨),
최종 16~18%정도 배출

이 모든 과정을 손한번 대지않고
간편하게 처리!
A/S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만,
지금까진 설치후 1년이상 되어도
고장한번 없네요~^^;

이런 제품을 설치하시면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십년후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제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제품!

 

문의 공일공. 2335.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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